부채탈출 정보

신용회복위원회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2015.04.17

1. 지원대상

1) 대학(원)생

–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습중인 성년자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29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분

–  학자금, 생계자금 등의 충당을 위해 신청일 6개월 이전 연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정상 상환중인 분

 

2) 청년층

– 연소득 2천만원 이내인 29세 이하 성년자

* 2014년 기준 1985년 1월1일 이후 출생

– 신청일 6개월 이전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받아 정상 상환 중인 분

– 최근 1년 이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표 상 연체 등 등재 이력이 없는 분

– 최근 6개월 이내 대출 연체일수가 90일이하인 분

 

2. 지원내용

– 보증원금 : 전환대출 원금 100%(1인 최대 1천만원 한도)

– 보증기간 : 최장 7년 내에서 연단위

– 보증요율 : 연 0.5% [취급은행의 대출이율 (연 6%수준)별도]

– 상환방법 : 전환대출 [원금균등분할상환],보증료[보증신청 후 보증서 발급 전까지 일시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