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탈출 정보

개인회생 신청 할 경우에 급여압류는?

2015.04.17

1. 개인회생 신청 시까지 급여가압류, 급여압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신청 서류를 접수하면서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해 급여가압류, 급여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서류접수 후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급여가압류, 급여압류 등의 강제집행 및 추심절차가 중지(금지)되므로 별도의 중지(금지)명령이 필요치 않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전 급여가압류, 급여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전의 급여가압류,급여압류 등의 효력은 변제계획안 인가시점까지 유효하게 인정되므로 동 시점까지 급여의 적립은 계속되며 인가시점까지 유효하게 인정되므로 동 시점까지 급여의 적립은 계속되며 개인회생 인가시점에서 일시에 변제금에 투입하여 당초 변제계획안에 의한 월변제금이 감액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 후 제3채무자가 적립하는 급여가압류, 급여압류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 적립된 금액이므로 채무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전 적립금이 공탁된 경우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시점까지 공탁금(채권자에게 배당되었으나 아직 미 출금된 배당금 포함)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며 인가시점의 공탁금 처리에 있어서는 실무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공탁금을 회수하여 변제금에 충당 후 상기 급여적립금 상환의 경우와 같이 변제계획안에 따른 월변제금을 차감하는 방법과 공탁금을 포함하여 채무자 보유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계획안에 의해 상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공탁금을 채무자가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