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탈출 정보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격 비교

2015.04.17

1.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신청 채무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2) 총채무액이 1백만원 이상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인 자

3)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개인워크아웃에서는 다만, 채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제3자의 소득제공액과 본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거나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수입으로도 채무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 신청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

2)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자

3)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은 지급불능상태를 말하므로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체 중이면 되고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재산의 처분 등에 의해 변제가 용이한 상태이면 지급불능으로 볼 수 없으며, 반대로 재산이 있으나 환가할 수 없는 상태이면 지급불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총채무액 요건의 무담보채무 한도와 담보채무 한도는 각각 충족되어야 하므로,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8억원인 채무자는 신청 가능하지만 무담보채무 6억원, 담보채무 1억원인 채무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정기적인 수입을 통한 생계비 이상의 소득, 즉, 가용소득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수입이 너무 적어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변제계획안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계약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노점상, 농업인, 어업인 등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불법적인 영업소득자 등은 채무변제에 사용할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개인파산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에게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파산의 원인은 지급불능상태를 의미하며,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가 보유재산액을 초과한 것만으로는 지급불능이라고 불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과는 달리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의 총채무액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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